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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규 원전건설 중단결정에 후폭풍 거세울진, 영덕 등 건설 중단으로 예정부지 주민 반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모습.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중단 결정으로, 도내 원전 건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김대연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4일 오전 경주에서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25기 가운데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원전 건설 중단과 가동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영덕 · 울진 · 고리 등에 모두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예정됐던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무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덕군에서는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방침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영덕군은 정부로부터 받은 원전 유치 지원금을 반납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울진군 역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예정된 북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7년과 2028년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울 원전 1, 2호기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울진군은 연간 2백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한수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시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로 매년 받던 세수와 사업비 63억 원 정도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스위트호텔 회의실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조성희 선임비상임이사 등 13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로, 이 기간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정에 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i저널

한수원 노조는 상임이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사회가 열린 소식을 듣고 호텔로 가는 바람에 이사회를 저지하지 못했다.

이사회 의결 직후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가진 정부 아래서 이 같은 '날치기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지은 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며 비난했다.

신고리원전 주변 주민들도 ‘도둑 이사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전날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한수원 노조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결국 이튿날 경주 스위트호텔로 자리를 옮겨 공사 일시중단안을 기습 의결한 것이다.

노조 측은 공사중단 의결로 공사관련 업체 종사자 1만2천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발생할 피해규모가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내놓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천700여 곳이며, 현장 인원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 측은 시공업체들에 공사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인력과 기자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보상 규모를 협의하는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신규원전 공사중단 결정을 둘러싼 곳곳에서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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