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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이용택의원, 재난취약계층 사고발생 요인 제거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칠곡군의회 이택용 의원이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18일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지원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재난취약계층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면 ▲자동밸브 설치와 점검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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