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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징계 강화 법안 발의홍의락 의원 “통과되면 비위행위까지 엄격히 징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홍의락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대연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24일 공공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나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은 비위행위까지 엄격히 징계받게 된다.

발의된 개정 법안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범위를 직무 이외에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원면직이 제한된 임직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강화됐다.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돼,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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