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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대구시 감사의뢰, 市는 ‘감사 불채택’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3건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 달성군은 ‘대견사 등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 불채택’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일 달성군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달성군의 행정사무 중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3건에 대해 상부기관인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의회의 감사의뢰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달성군의회의 감사의뢰 건을 검토한 결과, 대구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의뢰에 대한 주요 불채택 사유는 ▲감사요구 사항은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된 사항인 점 ▲당해 감사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의무 사항인 점 ▲당해 감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조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달성군 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市) 등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직권감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련)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하는 방법 외에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회의 권능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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