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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관동리 축사반대추진위, 법원에 소장제출
  • 여의봉, 마혜성 기자
  • 승인 2017.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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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마혜성 기자] 최근 상주시 관동리 '대형축사 건립 반대추진위원회' (이하 '반대추진위')는 상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7월 11일자 관련 기사 상보)

이와 관련해 피선호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장은 ▲환경오염과 주변농사의 피해 ▲백운초등학교와의 거리 ▲상주시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 사무장은 축사설립 허가와 관련해 "상주시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며 "앞으로 관동리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제출된 반대추진위의 소장에 따르면 "오이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관동리 일대 농민이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피해가 우려된다" 며 "축사 부지와 불과 몇 백m 인근에서 장사하는 식당이나 일반상가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어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가 건축면적 3,397㎡, 축사 11개 동에 이르는 대규모 축사의 건축(신축)신고를 수리해 축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 한 것이라는 게 반대추진위측의 입장이다.

반대추진위는 소장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관련한 상주시 조례에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백원초등학교가 위성지도상에 축사로부터 직선거리 980m 떨어져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상주시가 대형축사 건립행위를 묵과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축사를 지으려는 김 모씨의 건축물은 축사와 퇴비사이며, 퇴비사의 경우 가축분뇨법 제 2조 제 8호의 정화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며 "환경영향평가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관동리 주민과 상주시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봉, 마혜성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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