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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8년 12월 말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돼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 사용이 금지된다.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허용기준 이하로 허용되고,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가 적합하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지난해 말부터 1차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고,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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