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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제도 시행창업 5~7년 된 4천여 개 중소기업 면제혜택

[국제i저널 = 대구 김도희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이번달부터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대보증 기준이 완화되면서 창업한 지 5~7년 사이의 4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없는 연간 대출 가능금액이 2조5천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중진공은 벤처·창업의 실패부담을 덜어주고 재도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전면폐지는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과 관련한 로드맵에 맞춰 면제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부터 7년 이상의 성숙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본부를 방문해 상담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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