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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 시행기관 선정교육 이수하면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 자격증 발급

[국제i저널=대구 이은주기자]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가 18만8천5백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인 21만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1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는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민다문화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인정 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에서 최대 18개 기관에서 진행해 오다, 올 하반기부터 (재)한국이민재단이 총괄해 교육을 전문화하고 표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자격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에서 한국이민재단, 중부권에서 목원대학교, 남부권에서 계명대학교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이 주어진다.

계명대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 중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24~25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

총 교육시간은 15시간으로 교육과목은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취득과 상실 ▲난민 인정과 처우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권익보호절차 ▲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다.

강의는 우기붕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입국업무 관련 공무원, 이민다문화분야 전문가,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계명대는 2009년 6월 국내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로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설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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