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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재구 의원, 도시계획 조례안 발의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야영장 입지규제 완화된다.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남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여가·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여가문화의 다양화와 확산으로 야영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생활편의시설의 입지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야영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관리 지역·자연녹지 지역·계획관리 지역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했던 것을 보전 녹지지역·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 지역·농림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 의원은 “휴양·힐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 등에 있으나 그 동안 야영장 입지가 불가능했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휴양·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9월 7일)를 거쳐 본회의(9월 15일)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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