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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국비지원 의결교통약자의 도시철도 무료이용료, 정부가 지원해야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무임수송의 81%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비율이 급증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철도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항철도와 일부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귀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문제는 당장은 도시철도의 경영악화로, 멀게는 노후 전동차교체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지역 여러 단체가 모두 힘을 모아 국가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고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청와대, 국회, 관계 부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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