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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고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재구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해 열악한 소규모 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으로 조정해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인 2명에 맞췄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29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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