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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에 양보하세요!
▲일반차량은 주정차할 수 없는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에 공용충전소 41곳에 충전기 100기(급속27기, 완속73기)를 설치했다.

환경부(12기)와 한국전력공사(28기), 민간(25기)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합치면, 현재까지 대구지역에 공용충전기 165기(급속 64기, 완속 101기)가 설치돼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바닥 도색, 현수막 게시, 캐노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해 전기차 충전소 시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일반차량의 주차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아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순조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지 못하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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