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2만여 명의 사업자(법인, 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비회원으로 전자신고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박회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 초 장기간 휴일로 지방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세편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