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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 합동단속유관기관 합동, 대중 수산물, 제수품목, 선물세트 중심 위반행위 단속
▲원산지 미표시 사진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김혜림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참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오징어,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에 주력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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