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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촌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국유림 활용, 산촌주민과 상호보완적 상생관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잉여해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자연산송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9월 중순부터 11월 초 까지 국유림보호 협약을 체결한 200여 개의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을 양여한다고 밝혔다.

송이는 추석을 전후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생산되는데, 산림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고급 기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소득원이 부족한 지역 산촌마을 소득 향상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7천 kg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200여 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양여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유림 일정구역을 정해 산불방지·산지정화·도벌방지 등 산림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무상(90%)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봄·가을철 산림보호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

산촌 주민들은 잘 보존된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와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최근 3년 간 48억 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양여 가능한 임산물 개발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 며 “양여받은 지역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 조건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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