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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정부가 지원

[국제i저널 = 대구 김혜림 기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도시철도법’은 무임수송과 같이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관련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직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 대구에 연간 5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되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시가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위해 정부·국회 대응에 단합된 힘을 결집했다.

올해 6월 14일 6개 자치단체장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채택·서명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염원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시설교체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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