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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그리고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병역 비리나 면탈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함께 불신감을 안겨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엄격한 병적관리가 논의돼 왔으며. 2017년 9월 22일 병역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 과정 점검이 제도화됐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 병역준비역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해 투명하고 정확한 병적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별도관리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공직자와 자녀 3,978명, 대중문화예술인 781명, 체육선수 2만4533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3,080명으로 총 3만 2372명이며, 대구경북지역의 별도 관리 대상인원은 공직자와 자녀 205명, 대중문화예술인 20명, 체육선수 2,477명, 고소득자와 자녀 239명으로 총 2,941명이다.

병무청에서는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단체 등을 통해 관리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게 되며, 고소득자는 국세청의 협조를, 대중문화예술인은 2,100여 개의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에서,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59개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는 소속기관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로 파악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밀히 관리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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