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김도희기자] 고령군은 11. 3일자로 공포된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전면 조정했다.
이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처리 수수료 가격이 높아 부담이 됐던 부분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수수료를 조정 하였다.
이로써 수수료가 당초보다 약 33%정도가 인하되고, 대형폐기물 품목은 78개의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군은 이 같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인하로 군민들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이 낮아져 불법투기 되는 대형폐기물이 줄어 깨끗한 고령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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