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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 상습체납자 도및 시군 홈페이지공개533명 명단공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국제i저널 =경북 김도희기자]경상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33명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상시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로‘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533명으로 개인 373명, 법인은 160개이고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이다.

한편, 전년도 공개자 1,240명에 비해 공개 대상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개대상 확대에 따라 기공개자는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 `16년부터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변경

경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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