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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점검 중인 모습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부산· 울산·경남·제주지역 9,000여 개 업체・가구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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