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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 실시상습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예천군은 지난 4일부터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예천군 전역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과 읍·면 공무원 36명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하며,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배출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 바란다”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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