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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용 1,445억원 최종 확정!피해 규모 550억원, 피해시설 복구총력와 지진방재보완대책 마련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달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1,44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등 6개 시군이며, 피해 규모는 550억원(사유시설 294억원, 공공시설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진피해 복구비용 1,445억원 중, 포항시가 1,440억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했으며, 경주시가 4억원, 안동시·영천시·경산시·영양군·울진군 등 5개 시군이 1억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310억원, 공공시설 1,135억원이며, 공공시설은 피해가 컸던 학교시설 388억원, 폐수처리장 등 환경부 시설 351억원, 공공건물 287억원, 항만 등 해양수산부 시설 54억원, 문화재 15억원, 도로․교량 7억원, 기타 시설 등이 33억원이다.

또한,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돼 있으며,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재정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경북도는 지진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와 생활 안전을 위해 포항 응급복구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활동, 피해 건축물 안전점검, 성금모금, 자원봉사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활동을 지원하며 응급복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복구비용이 확정된 만큼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해 경상북도 지진방재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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