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상주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관련규정을 타 지자체 보다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해 주민이 편리한 행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완화하고자 상주시는 7월부터 개정조례안을 입안 후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182회 상주시의회(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줬던 각종 건축행위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규정 신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규정 신설 ▶상업지역 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의 설치 가능거리 규정 신설 ▶농림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허용 등 그동안 각종 제한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정이 크게 완화돼 상주시의 산업유통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사람이 찾아오는 인구증가대책과 진정한 상주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이 편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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