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8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의성군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8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5,2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00억 원 보다 2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시책개발 및 홍보, 인구증가정책, 소하천유지 사업 등에서 400,58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내년도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밖에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 등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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