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의성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6건,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의성군이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의성군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