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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변경지난해 신청자 올해 기준 적용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18년 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일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이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적용되는 처리 기준은 재산액 6,46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여 1인 가족일 경우 668,842원, 2인 가족 1,138,839원, 3인 가족 1,473,260원이며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달라지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지난해에 병역감면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올해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감면계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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