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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고용불안 해소
▲봉화군 관계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이러한 지원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군 및 읍‧면 담당자 설명회, 부읍면장, 주무담당 회의를 거쳐 업무 추진 및 홍보방안을 집중 교육했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포스터 등의 홍보 활동과 병행해 직원별로 분담 마을을 지정, 각종 단체‧협회‧회의 등에 참여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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