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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2018년 정기분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울진군이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10,600여건에 1억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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