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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6천 7백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 시 3%의 가산금 부과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문경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20건 1억 6천 7백만 원을 지난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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