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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문화재지정 용역 사업 신청⋅접수100년 이상 된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 신청 가능
▲2016년 8월 지정된 문화재자료 제605호 봉화 수온당 고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봉화군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을 2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점점 퇴락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을 조사해 문화재 지정 신청과 전승·보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00년 이상 된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다.

단 100년 미만 된 비지정문화재라도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건당 총 용역비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하며, 보조 지원 한도금액은 1천 4백만 원이며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이다.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조사 용역비는 각기 다르지만 고택, 정자 등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고증·연구 자료의 확보와 해석, 문화재의 특징·차별성·희소성 등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다. 봉화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재로 보존 가치 있는 고택, 정자를 비롯한 문중 소장의 전적 등 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손병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소유자에게는 선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봉화군 문화재 보유 수 증가로 문화유산 고장의 이미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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