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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정상운행가능한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영천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에 한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자에 한해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세부사항과 신청서류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영천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영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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