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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

[국제i저널=안동 함일규 기자] 안동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3개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며, 등록현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자격 여부에 대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접수 계획이 없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던 규정이 올해부터는 마을주민 자율에 맡겨 적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난해 안동시 농업직불금 지급액은 쌀소득보전직불금 67억, 밭농업직불금 26억,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5억 등 총 108억원을 지난 11월 모두 지급했다.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평균 쌀값이 고시돼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올해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금년도 직불금 인상지원으로 어려운 농촌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함일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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