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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에도 축산지원사업 계속 추진신청서 관할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3월 2일까지 신청
▲울진군 축산농가 지원 사업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울진군에서는 올해에도 울진군 축산농가과 생산자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구현과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31개 사업(사업비 679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한우, 양돈, 양봉, 가금, 사슴 등 각 축종별 지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구현을 위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축산지원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3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축산지원사업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울진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축산방역팀(☎054-789-6791~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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