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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렴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청탁금지법 및 공익·반부패 제도 습득으로 청렴의식 함양
▲ 청렴교육 실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함일규 기자] 구미시는 이달 8일 ~ 9일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구미시민방위교육장(사곡동 소재)에서 전직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 공직자에 대해 매년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미시가 자체 제작한 청렴연극 동영상 시청과 (사)한국청렴운동본부의 본부장의 청렴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부장은 ”반부패 청렴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청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금번 교육이 반부패제도의 습득 뿐 아니라 나의 업무처리 방식과 태도를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심내기 보다는 조금씩 작은 성공체험과 조직의 변화를 이루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실현하자“며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구미시는 향후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부패취약분야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함양과 윤리의식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함일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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