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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체육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성주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성주군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관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문,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용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3개월간의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17.12.3(일) ~ ’18.3.2(금))을 끝으로 지난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보건소는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연 지도·단속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성주군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육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주군 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며, 성주군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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