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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재산권 보호, 축산의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일
▲ 축산 관련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국제i저널=경북 함일규 기자] 구미시는 지난 15일 구미칠곡축협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 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산계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에 대한 중점 강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 배경과 경과, 향후 실제적인 적법화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시청 시민만족과나 읍면 환경부서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의 실체인 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최대 1년간인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함일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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