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고령군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이다.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 및 방사선치료, 산모가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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