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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DIP 비트코인 채굴행위 엄중 처벌비위행위자 4명 징계, DIP 기관경고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비트코인 채굴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처벌했다.

대구시는 대명동 소재 교육장PC를 활용한 비트코인채굴 비위를 확인하고,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과 비트코인 판매금액은 환수하는 한편,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제트캐시로, ’18. 1월 초에는 1개당 1,000,000원을 넘겨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18. 3. 27. 13:30현재 236,000원(빗썸거래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비트코인 채굴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DIP에 이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교육장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 장비점검 담당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고,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여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단체에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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