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영양
영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에 박차를 가하다
▲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함일규 기자] 영양군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의 힘을 보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정착을 위해 18일~30일까지 중점 현장 방문 접수기간으로 설정,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담당공무원이 전통시장 주변 대상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접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 창구 설치와 전담직원을 통하여 현장 방문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일규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일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