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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제고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윤재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도에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제고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15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종진 의원이 입법발의, 2016년 ‘물산업 진흥법’을 곽상도의원 입법발의를 하였으나 정치 쟁점으로 번번히 좌초됐다.

물기업들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유치기업은 롯데케미칼 등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경부, 국회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물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R&D 지원, 성장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전시지원 또한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밀워키시와 자매도시, 중국 이싱시․소홍시, 이스라엘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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