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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성주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을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4,138호(표준주택 716호 미포함)이며, 변동률은 4.34%로 지난해 4.04%보다 0.3%p 상승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은 2,002호이며, 변동률은 -1.0%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사드배치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분석되며,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와 오래된 연립 주택 매물량 증가가 주된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6월중에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등 각종 과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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