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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보건소, 직원 수천만원 횡령하는데도 눈뜨고 코베여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3900여만원 횡령, 관리감독 태만
▲달성군청 보건소, 직원 수천만원 횡령하는데도 눈뜨고 코베여 ⓒ국제i저널

[국제i저널=달성 주종환 기자]달성군청 보건소는 출납원 박모씨가 의료급여 등 수 천만원을 20차례에나 걸쳐서 횡령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씨는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39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입처리 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지방회계법’ 제 21조 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 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입을 징수할 때 징수관은 징수 원인과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달성군청 보건소는 출납원 박모씨가 의료급여 등을 징수하면서 징수결의서를 결재 올리지 않았고 징수부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달성군청 보건소는 이와 같은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출납원 박모씨가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과 예금 3천 9백여 만원을 총 20회의 걸쳐 횡령하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감사원에게 수입금출납원이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등을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언론과의 전화응대에는 모르쇠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달성군 보건소 보건소장은 인터뷰에서 “자기는 잘 모른다”며 답변을 일축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는 무책임한 행정의 실태를 보였다.

주종환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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