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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다음달 4일까지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 변경 가능
▲경주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주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관한 임시특례’가 다음달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를 논밭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불법전용 산지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산지 전용의 행위 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산지의 특례 적용여부 및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경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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