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 3천 77필지이며, '18년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올라, 전년도 8.0%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인근의 개발 기대감,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 입주와 인구유입,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와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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