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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시행연장’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경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된다.

이 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로 신청하면 되며, 경산시는 2012년 5월 특례법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2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13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 중이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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