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올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자녀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을(22~26일은 추석연휴)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이(일부 감액 가능) 입금되며,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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