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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10대의회 의정활동 마무리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6건․규칙안 2건 총 8건 심사 및 의결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김도희기자]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고우현)는 19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각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 6건, 규칙안 2건 총 8건을 처리했다.

심사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에서는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물가인상률,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 현재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의결시 현재 사용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본회의 의사진행 표결방법의 다양성과 능률성을 더 높이고자 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에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2016년 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여 지역지속적인 발전과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 했다.

또한 경상북도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예산낭비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구성 후, 시․도 감시단 구성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구성과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지사의 권한 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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