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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0,000건 돌파고령농 맞춤형 연금으로 자리매김
▲ 농지연금 1만건 가입 기념행사 단체사진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0,000건을 돌파했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도입 5년째인 2015년 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이는‘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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