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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접수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고령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한·호주 FTA('14.12.12)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이며 신청 희망농가는 ’14.12.12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사육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야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은 제한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에서 염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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