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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심도 있는 질의로 민의 대변
▲ 영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영천시의회는 오는 2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19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0일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민의를 대변했다.

특히, 의원들은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행정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2018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의된 안건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종운 의장은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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